시판후조사(PMS)에 과세 논란…큰 병원들 우왕좌왕
- 이혜경
- 2013-10-18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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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반발 일부 병원은 소송준비...임상시험센터장 모임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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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판후조사( PMS)에 부가세 부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세무조사 실시한 이후 비과세로 신고한 PMS 건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병원들의 임상연구 세무조사도 예고했다.
과세 통보를 받은 일부 병원들의 대응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임상연구 규모가 작은 병원은 세금 납부를 택했다. 반면 추징 과세액이 많은 병원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불똥은 대규모 임상연구가 진행중인 전국 임상연구시험센터에도 튀었다.
S병원 임상시험센터 관계자는 "10월 말 전국 15개 임상시험센터 센터장이 모여 PMS 과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은 임상연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PMS 과세 논란 왜?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문은 면세 대상이다.
임상시험 연구는 동법 시행령 42조 및 시행규칙 32조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 영역으로 판단됐다.

이미 이 같은 조항에 따라 PMS에 대한 과세를 신고한 대학병원도 존재한다.
I대학병원은 2011년부터 생동성, PMS, 허가시판후 관찰연구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들이 PMS를 비과세로 신고했다는게 문제다.
S병원 관계자는 "PMS는 국가에서 약이 어느 정도 시판되면 장기간 부작용을 알아보려고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의무사항"이라며 "국가에서 해야 하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병원 측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약개발 임상시험 등의 경우 교수들은 연구용역을 맡으면서 병원 측에 간접비로 10~25% 가량을 지불해 병원 수익으로 돌린다"며 "메이요클리닉 등 외국 병원은 진료수익이 아닌 연구수익으로 충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구용역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연구를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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