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건기식 판매업체 처벌 상향조정 추진
- 최봉영
- 2013-10-21 17:4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승 처장, "관련법 개정 추진할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불법으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처벌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승 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식품에 의약품을 첨가했을 때와 건기식에 첨가했을 때 처벌이 다르다"며 일관성 있는 처벌을 요구했다.
정승 처장은 "식품관리법을 개선해 형량 하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건기식법도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