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9 13:11:01 기준
  • 제약
  • 약국
  • #임상
  • #제약사
  • 판매
  • #제약
  • 제약사
  • #R&D
  • GC
  • 신약
팜스터디

원격진료 처방전 담합·조제불가 사태 쟁점으로

  • 강신국
  • 2013-10-31 12:24:56
  • 원격진료 도입시 처방전 약국전송·상표명 처방 부작용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원격진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B의원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격으로 환자진료를 한 뒤 B의원은 A씨에게 부산 동래구에 00약국으로 가면 약 조제가 가능하다며 A씨에게 특정약국을 권유한다.

그러나 A씨는 집주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을 요구했고 집 주변 약국으로 갔다. 그러나 집 주변 약국에는 서울 원격의료 기관에서 내준 처방약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의료기관에서 권유한 OO약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는 원격진료가 도입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다.

직장인 A씨는 자신이 원하는 약국, 즉 약국 선택권을 보장 받고 원활한 조제가 가능할까?

원격진료제도가 도입되면 원격의료기관의 처방전 전송 문제와 상품명 처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진료 후 처방전 전송은 크게 두개의 트랙으로 이뤄진다. 먼저 원격의료기관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출력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환자가 원하거나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대형병원이 이용 중인 키오스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집에서 프린터로 받는 방식만 유효하다. 원격 처방전 프린터로 환자가 받아 동네약국을 가서 받아와야 한다"며 "다만 환자가 동의한다면 진료를 받은 동네의원이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보내줘도 의료법 위반은 아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3항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법 개정 없이도 환자 선택권만 보장되면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처방전 2매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해야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이 효력을 인정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팩스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했다면 약국은 환자가 약국 방문시 가져온 처방전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조제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원격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1부, 약국에 1부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원격진료후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얼마만큼 보장되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환자가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를 받은 후 약국을 선택할 때 의사의 선택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지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이 접수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과 같은 상품명 처방 하에서는 조제가 힘들 수 있다.

지금도 강남구 처방전을 가지고 서초구로 이동하면 약 조제가 불가능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약국가는 결국 조제약 택배 허용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약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원격진료를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편의성과 접근성 확보인데 진료는 원격으로 받고, 조제는 오프라인으로 받으라는 것은 환자저항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약국도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불편하다는 논리로 나오면 일반약 편의점 판매처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