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4-19 21:12:32 기준
  • 한림눈건강
  • 한국오노약품
  • 한림제약
  • 약가제도 개선
  • 델파이
  • 제일약품
  • 이정환
  • 배승진 배은영 홍지형
  • 약국
  • 판매가
셀메드

내년 건강보험 급여비 점수당 단가 확정 고시

  • 최은택
  • 2013-11-06 16:24:33
  • 복지부, 병원 68.8원-의원 72.2원-약국 72.8원

정부가 내년에 적용되는 유형별 건강보험 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반영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를 6일 확정 공고했다.

7개 유형별 단가는 병원 68.8원, 의원 72.2원,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75.8원, 한의원과 한방병원 74.4원, 조산원 110.0원,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 72.8원,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71.0원 등이다.

요양급여비는 상대가치점수에 이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