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 1세 미만 사용 금지
- 최봉영
- 2013-11-07 15:34: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해당제제 연령금기 추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가 1세 미만에 사용금지된다.
7일 식약처는 해당 제제를 연령금기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안전원의 DUR 정보 개발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안전원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의 심각한 신경계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세 미만 사용을 금지하는 DUR 정보를 개발했다. 이 정보는 식약처에 의해 공고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DUR 시스템에 탑재돼 처방 조제하는 단계부터 1세 미만 소아 사용이 제한된다. 의약품안전원은 "앞으로도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조치에 대응해 DUR 정보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안전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4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5"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6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7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8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 9[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10장비만 팔지 않는다…GE헬스케어의 AI 승부수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