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 1세 미만 사용 금지
- 최봉영
- 2013-11-07 15:34: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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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해당제제 연령금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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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가 1세 미만에 사용금지된다.
7일 식약처는 해당 제제를 연령금기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안전원의 DUR 정보 개발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안전원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의 심각한 신경계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세 미만 사용을 금지하는 DUR 정보를 개발했다. 이 정보는 식약처에 의해 공고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DUR 시스템에 탑재돼 처방 조제하는 단계부터 1세 미만 소아 사용이 제한된다. 의약품안전원은 "앞으로도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조치에 대응해 DUR 정보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안전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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