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당청구 유형 살펴보니…직원·친척도 동원
- 김정주
- 2013-11-09 06: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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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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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하지도 않은 사람을 '유령환자'로 등록시켜 조제료를 타낸 약국도 꼬리가 잡혔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된 약국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8일 공개내용을 보면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은 조제환자 내방일수를 늘리거나 거짓으로 조제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A약국 대표약사는 올 초 인근 의원과 짜고 사기를 쳤다.
약국이 직원, 친인척,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해당 의원은 진료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다. 이 처방전으로 그대로 약국에 넘겨졌고 약국장은 조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B약국은 내방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했다.
C약국은 거래 도매업소 영업사원에게 인근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조제도 해주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타냈다.
D약국은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청구하거나 투약일수를 늘리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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