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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법이 '용'이라는 기재부

  • 김정주
  • 2013-11-14 06:37:09

기획재정부가 전 산업에 걸쳐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예상대로 의약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 법안은 외피는 다르지만 과거 영리법인 허용화와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료민영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의약산업의 후진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한 절박한 고민의 산물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항변이지만 설득은 커녕 공분만 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김용익·김현미 의원 주최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는 의약인과 시민사회단체, 기재부가 각각 보건의료산업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지 간극만 명확하게 드러낸 자리였다.

기재부 패널로 참석한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용'을 그리려는데 비늘 모양 갖고 말이 많아 용 자체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우회적인 비판으로 패널들과 청중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다른 산업분야는 법안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보건의료분야만 반대가 심하냐는 원망의 표현인데, 기재부가 이 분야를 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보장성 확대의 핵심 근간도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에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분야의 생산성에 대한 기준을 산업과 이윤의 창출로, 지극히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려 한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용'의 실체이니, 의약인-시민사회단체와 기재부 간 시각이 얼마나 첨예한 지를 단박에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재부가 기준삼는 생산성의 시각으로 의료서비스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현재 1분진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양으로 치환한다면 세계 어느나라보다 생산량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민영화와 법인화를 촉발할 이 법안으로 인해 의료산업 전반의 서비스 질이 담보될 것이란 전망은 이 분야 전문가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

민영화가 일으킬 가격 폭등과 질의 상관관계를 예측해 볼 때 되려 반대현상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환자를 억지로 '양산'할 수 없고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는 이 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채 산업성과 상업성에 매몰돼선 안된다.

보건의료분야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단순 공산물로 인식하는 것이 야기할 파장과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이 모두 떠안게 되고, 이는 정권의 성패에까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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