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완화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11-22 10:45: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금고이상·치료감호 확정자에 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2일 현행 법률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 등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받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과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구분히 성인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는 죄질의 경중을 감안하자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서구약, 대형약국 개설에 인근 회원들 소집…의견 청취
- 2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3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4"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5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6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7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 8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9[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10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