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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자가당착'

  • 최은택
  • 2013-11-28 06:24:02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강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둔다고 하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까 오히려 수질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자가당착'이라고 한다.

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의사의 처방권과 상품명처방제도를 무력화하는 제도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상품명처방은 생동성 시험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동시험약도 의사들이 처방하면 괜찮지만 약사들이 멋대로 바꿔서 조제하면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다.

만약 의사협회의 주장대로 생동시험을 믿을 수 없어서 상품명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면, 의사들은 생동인증이 의무화된 성분제제는 오리지널만 처방해야 논리가 성립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지금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과거 심평원 평가결과를 보면, 의원의 고가약 처방비율은 20%대 후반 수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이는 의원이 선택하는 의약품 10개 중 7개 이상이 상대적 저가인 제네릭이라는 얘기다. 당연히 처방약 중 적지 않은 수가 생동인증 품목이다.

더 나아가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정부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라고 주장했다.

사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지난해 건강보험법에 장려금 지급근거가 신설되면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시를 만든 것 뿐이다.

그동안은 대체조제 건수가 미미해 신경 쓰지 않다가 뒤늦게 인센티브 정책을 리베이트로 호도하는 이유는 뭘까? 좀 과장하면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더구나 의사협회 회원들인 개원의들도 싼 약을 많이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건보재정 절감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수혜대상자들이다.

또 이번 장려금 지급 고시에는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퇴장방지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약제 상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이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장려금제도가 문제라면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받는 인센티브도 함께 폐지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매번 생동시험 신뢰문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다.

의약품 동등성시험 전반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불신이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전문가단체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가당착적 주장은 직역갈등만 야기할 뿐 국민들에게 하등 이로울 게 없어 보인다. 보건의약계 맏형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파수꾼이어야 할 의사협회의 환골탈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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