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진료비확인 요청?…건보법개정안 제출
- 최은택
- 2013-11-29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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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의원, 피보험자 위탁동의 받아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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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환자나 보호자는 심평원에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 등이 적정한 것인 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전체 진료비 청구건수 중 확인요청이 제기된 건수는 0.002%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실손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신청을 대신하고 있는 데, 동의양식이 복잡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꺼려 동의율이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가 확인요청 위탁 동의를 얻은 경우 직접 심평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보험사가 부당하게 부담한 과다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계약에 따라 각자 부담했던 금액대로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로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한 의료비 징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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