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공급·구입약가 불일치 24일까지 확인"
- 최은택
- 2013-12-09 15: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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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9일 문서통보...올해 2~6월 접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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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오늘(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2~6월(2~4월 진료분) 접수내역 중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분기) 불일치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문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급분기는 지난해 4분기이며, 등록기관에는 웹메일, 웹팩스, SMS로도 발송됐다.
확인과 소명자료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궁금한 사항은 본원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나 관할 지원 운영부에 문의하면 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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