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능
- 최봉영
- 2013-12-30 12:00: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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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전 수료 '기존전문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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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해진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1월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3년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 부칙 제2조(2009.1.30 법률 제9386호)의 규정에 의해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2014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0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어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에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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