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1년이내 급여정지…재적발 땐 삭제
- 최은택
- 2013-12-31 12:3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급여 '투아웃제' 건보법개정안 본회의서 의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른바 건강보험 급여 '투아웃제' 법률이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윤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법사위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1년 범위 이내에서 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또 급여정지 약제가 재적발되면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급여적용 정지 및 제외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예외규정도 뒀다.
급여 정지 또는 제외 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은 해당약제의 과거 1년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또 건강보험 분쟁조정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현 35명 이내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단일보험체제에서 급여정지는 그 자체가 급여퇴출을 의미한다. 사실상 리베이트 '원아웃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14: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6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