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론패취 특허무효 나선 SK케미칼 '절반의 성공'
- 이탁순
- 2014-01-07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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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특허 무효청구 성립...특허침해 오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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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성물 특허 무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특허심판원은 SK케미칼의 '페닐카르바메이트'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성립을, '페닐 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 무효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전자는 노바티스의 치매치료 패취 '엑셀론패취'의 물질특허이며, 후자는 경피투여용에 관한 조성물 특허이다.
특허심판원이 물질특허는 무효를, 조성물특허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들 특허는 2012년 이미 존속권이 만료돼 제네릭 생산과 관련이 없다.
SK케미칼은 2012년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존속권 만료 전까지 생산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 판결로 SK케미칼은 5일 동안 제네릭 제품의 생산을 금지해야만 했다. 노바티스 측은 특허분쟁을 통해 SK케미칼 제네릭 제품의 EU수출에 제동을 걸려 한 것이다.
특허존속 만료 이후 작년 봄 SK케미칼은 EU 수출을 시작했다. 또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에 항소했고, 특허심판원에 관련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SK케미칼의 특허침해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SK케미칼이 청구한 한 개의 특허 무효심판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2019년까지 존속예정인 조성물 특허 '항산화제를 함유하는 티티에스'에 대해서도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특허소송과 상관없이 엑셀론패취 제네릭 제품은 지난해 11월 오리지널 제품의 재심사 만료 올 초 국내 판매가 예상되고 있다.
작년 엑셀론패취의 제네릭 개발 승인을 받은 제약업체는 SK케미칼을 비롯해 총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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