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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홍]"의료법 전면 개정없인 영리자회사 불가"

  • 최은택
  • 2014-01-14 06:23:51
  • 광범위한 부대사업 확대도 마찬가지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의료사업과 이질적인 부대사업을 의료법인이 수행하다보니 전문성과 효율성이 미흡하고, 자법인이 허용되는 학교법인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내놓으면서 언급한 논리다. 또 이런 제도변화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익목적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 취지와 상충돼 전면적인 법률 개편이 필요불가결하고, 정부 발표대로 부대사업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려면 전면적이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오늘(14일) 오전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나타난 의료민영화 논란을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간 합병, 법인약국 등 4가지 측면에서 법률전문가 시각의 문제를 진단했다.

정 변호사는 먼저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진료 이외에 다른 부대사업을 '원칙적으로는 직접, 예외적으로는 간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는 데, 이는 의료행위의 집중과 함께 일반 영리회사와 담합.독과점을 예방하라는 취지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일반투자가 허용되는 수익목적 자법인은 이런 의료법 규정과 상충돼 전면적인 의료법 개편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허용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법인, 의료법인의 주식보유나 타법인 출자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아 기존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자, 더 나아가 이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의료업 단체를 영리회사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 학교법인 자법인 모델로 제시한 연세재단의 '안연케어' 문제도 지적했다. 민 변호사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인 이 회사는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병원에 전달하고 이를 손금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을 받은 병원이 해당 도매업체에 의약품 독점공급을 허용하는 불공정은 오랫동안 문제돼 왔던 것이다.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자나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소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에 약값을 상한가로 공급함으로써 결국 병원의 영리추구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라는 해악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민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정부 계획은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기존 지분투자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말에 다르지 않다"면서 "오히려 학교법인 등의 수익사업 범위를 분명히 하거나 수익사업 비중이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정부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했던 연구개발 활성화, 구매.임대, 의료관광, 의료연관분야, 기타 등의 광범위한 부대사업 확대는 전면적인 의료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예시한 부대사업 중 법개정 없이 가능한 것은 숙박업과 서점 뿐이다. 나머지 연구개발 등은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 외의 사업에 해당해 설립취소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의료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의료체계와 의료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예시안은 허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의약품 연구에만 한정하더라도 기존 연구소와 제약사와의 관계, 안정성 확보방안 등을 분명히 설정하지 않으면 연구성과의 자본독식과 환자의 임상대상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는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합병하는 간소화를 의미한다"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회사를 사고 팔듯이 진료와 관계없이 병원을 매도, 매수해 그 차익을 남기는 수익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상 회사와 같은 의료법인 합병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의료법 전면개정이 필요한 것이어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약사만의 법인형태의 합명.유한회사나 주주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주식회사를 취할 수 있고,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 수나 지역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법인약국 출현으로 기업형 약국들의 약국시장 장악이나 영리추구 약국에 의한 의약품 과소비, 소비자들의 약국 이용편의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도 제한된 형태의 법인약국을 제안하고 있지만 법인약국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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