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0억 넘는 문전약국, 세부담 늘어난다
- 강신국
- 2014-01-14 1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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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제 기준 금액 조정...의원은 연 매출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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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약국이 포함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익금액이 연 매출 30억원에서 20억원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의원이 포함된 전문직 사업자는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억5000만원 낮아졌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즉 2014년 귀속분에 대해 2015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매출 기준이 20억원으로 낮아지면 대상 약국수도 약 2.5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세무사 업계의 분석이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5%의 가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와 부실제출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목표는 세원 노출 강화다.
약국에서 제출해야 할 성실신고확인 주요 항목을 보면 ▲사업장 등록사항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 월세 종업원수 차량 등이다.
또한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사 정보와 ▲전체 매입액 대비 5%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유형자산 내역과 차입금 및 지급이자 ▲수입금액 매출증빙발행 현황 ▲17개 항목에 대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보험 조제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약국들은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에 따라 실제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 부담액과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성실신고확인제 확대 적용"이라며 "약값 비중이 높은 문전약국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문전약국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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