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19:32:48 기준
  • #GE
  • #HT
  • 데일리팜
  • #평가
  • 급여
  • #제품
  • 국회
  • 신약
  • 글로벌
  • gc

매출상위 A급약국, 최대 450만원까지 세금 더낸다

  • 강신국
  • 2014-01-08 06:24:57
  • 정부, 과표구간 조정...과세표준 1억5천만원 넘으면 세율 38%

매출 상위 5%에 포함되는 'A급약국'들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450만원까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7일 약국전문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세법 개정에 따라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되면서 이 구간에 포함된 의원, 약국들의 세율이 3% 인상된다.

새 과표구간은 올해 매출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개설약사가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1억5000만원을 넘어야 38%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세무사 업계는 전체 약국의 5~7% 정도가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만개 약국 중 1000~1500곳 정도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과표구간은 8800만원에서 3억원까지 35% 세율이 적용됐지만 변경된 과표구간은 8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결국 1억5000만원을 넘지 않게 위해 무리하게 경비를 처리하면 자칫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약값 비중이 높은 문전약국의 경우 매출대비 수입금액 비중을 4~5% 정도를 잡고 약값이 싼 소아과는 매출 중 15% 정도를 신고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되면 1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약국에서 체감하는 인상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억5000만원)에 따라 47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고세율구간 적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