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고시 소송 지면 기허가 약 문제될수도"
- 최봉영
- 2014-01-15 06:2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이르면 내주 항소...처방권 논란도 우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판결이 향후 천연물신약 정책과 연관이 깊은 만큼 식약처는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식약처 관계자는 "어제(13일) 저녁에 판결문을 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위해서 판결문 검토와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에는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항소에 대한 입장은 굳어졌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고시 무효 판결에 불복하기 때문에 항소는 기정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항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 판결이 이미 허가됐거나 향후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도 영향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심 판결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 고시가 무효화되면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품목허가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법원은 한약과 생약 등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하지 않아 한의사 권리가 제한된다고 판결해 향후 처방권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1심 결과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시의 효력은 지속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1심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항소에 전력 투구할 방침이다.
규정상 항소는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주 식약처는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3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4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5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6"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7[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 8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9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10[기자의 눈] 규제 취지와 제약현장 사이의 간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