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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리톤-모티리움, 비슷해도 혼동 우려는 없다"

  • 이탁순
  • 2014-01-22 06:14:56
  • J&J 상표권 침해청구 기각한 이유는 '전문약 특성 때문'

비슷한 이름 때문에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는 두 약제, 모티리톤(왼쪽)과 모티리움
2012년 동아에스티가 출시한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 모티리톤'. 스티렌의 뒤를 잇는 천연물신약 기대주로 동아에스티가 전사적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만 181억원(유비스트 기준)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 모티리움'은 다국적제약사 한국얀센이 국내 선보이고 있는 위장관운동개선제로, 출시된지 10년이 넘은 대표적 약제이다.

둘다 위장관에 작용하는 소화제의 일종으로, 시장 경쟁 약물이기도 하다. 끝음절을 제외한 세음절이 같다보니 먼저 나온 '모티리움' 회사에서 동아 측에 클레임을 걸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특허심판원은 모티리움의 상표권을 가진 한국얀센의 본사 존슨앤존슨이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모티리움과 모티리톤이 이름은 비슷해도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게 골자다. 특허심판원은 왜 이같은 판단을 내렸을까?

최근 공개된 심결문에서 심판원은 모티리톤과 모티리움 모두 한글 4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어 전체적으로 조어상표로 인식되어 진다고 설명했다.

존슨앤존슨 측이 끝음절 '톤'과 '움'이 의약품의 원재료, 성질을 나타내고 있어 식별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특히 두 약물이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약사가 주된 소비자인데다 유사한 상표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청구기각의 이유로 삼았다.

이번 심결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약품 상표권 분쟁에서 심판원이 전문의약품의 특성을 판단에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선발매한 다국적제약사들의 후발주자인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청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내 사법당국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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