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구입약부터 상한가 차액 70% 인센티브
- 최은택
- 2014-01-21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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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저가구매제 운영기준 안내...첫 구입계약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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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최초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21일 안내했다.
약제상한차액 산정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등 구입금액 산정 의약품, 한약제제, 원료의약품,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 의약품을 뺀 모든 의약품이다.
물론 100분의 100 본인부담이나 비급여 의약품도 제외다.
약제상한차액 지급대상 제외 의약품도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저가의약품이 해당된다.
저가의약품은 내복제와 외용제는 상한금액 70원(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는 700원(단위 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용비용이 700원) 이하인 의약품을 말한다.
심평원은 약제상한차액 지급 제외의약품은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 때 활용하도록 약가파일에 제외 의약품 구분항목을 추가해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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