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30~50% 하향 조정 vs 처방총액절감 장려비
- 최은택
- 2014-01-28 0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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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제도개선협의체 공전...내달 13일 결론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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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8일 오전 협의체에 소위원회 논의안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인센티브율을 30~50%로 조정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존치시키는 방안이다.
2안으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는 갖가지 장치들이 제시됐다. 처방총액절감 장려비, 내보공익신고자 포상확대, 입찰병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협의체는 당초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개선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논의가 계를 이어가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회의는 오전 7시에 시작돼 오전 8시 40분경 마무리됐다. 예상됐던 표결처리나 퇴장은 없었다.
소위원회 논의안은 주의주장은 있었지만 재정영향 등을 뒷받침할만한 게 없었다. 결국 소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심평원이 추계자료를 만든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소위원회에서 근거를 가지고 세부 논의를 더 진행해 오는 13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은 "소위원회 논의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회의를 한번 더 갖고 협의체 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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