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최대 수련시간, 레지던트 4년차부터 적용
- 최은택
- 2014-02-06 1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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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전협 의견수용...수련환경 개선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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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적용연차가 레지던트 4년차로 조정됐다.
당직수당은 변경없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는 것.
앞서 복지부는 전문의 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병원 내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당직 일수에 따라 일자별로 지급하기로 한 당직수당은 변경없이 1년차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80시간 수련을 포함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1년차 및 인턴부터 시행하려 했던 것을 4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또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차별 수련과정 평가 및 재이수와 관련해서는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전공의들이 연차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련환경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환경 개선 평가기준과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여부 확인 결과 적용방안 수립 시 전공의협의회 등 현장 전공의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조치가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면서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현장의 충격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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