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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록스펜씨알정', 판매정지업무 3개월 처분

  • 최봉영
  • 2014-02-07 09:03:43
  • 해당처분 과징금 1485만원으로 갈음

신풍제약 록스펜씨알정이 판매정지업무 3개월 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풍제약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신풍제약은 록스펜씨알정을 생산하면서 용기에 표시한 유효기간을 24개월로 기재해야 했으나 36개월로 잘못 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정지업무 3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신풍은 이를 과징금 1485만원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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