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약, 당뇨 급여기준 개선…오마코도 조정
- 최은택
- 2014-02-15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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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추진…시노비안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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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다음달 신규 등재예정인 천식치료제 플루티폼흡입제 급여기준이 동일 적응증을 갖고 있는 '포스터100/6에이치에프에이'와 동일하게 신설된다.
또 골관절염치료제인 시노비안주도 소디움 하이아르로네이트 주사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에는 당뇨환자에 대한 투약기준이 개선된다.
2회 연속 'TG≥200 mg/dL' 이어야 급여를 인정했던 당뇨환자 투약기준을 'TG≥200 mg/dL'이면 곧바로 투약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오마코연질캡슐은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환자 치료에 혼동이 없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리파부틴 경구제(마이코부틴캅셀 등)는 의료기관 다빈도 질문 해소 차원에서 '일반원칙 비결핵항산균치료제'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는 점을 개별기준에 명시한다.
또 트리메타지딘2HC1 20mg 경구제(바스티난정 등)는 유럽 EMEA 조치를 근거로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반영하고 동일급여 기준인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을 통합한다.
아울러 식약처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 급여기준 조문을 정비하고 개별 성분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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