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피임제를 9만원에"…A사 가격정책 논란
- 영상뉴스팀
- 2014-02-19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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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의약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각…'과징금' 부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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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다국적 제약사의 피임제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원 산부인과업계에 따르면 A다국적 제약사는 영업현장에서 산부인과 원장들에게 일정 수준의 판매가격 유지를 권유했습니다.
[현장녹취] B산부인과 원장(서울시 00산부인과): "7·8·9만원 중에서 나한테 선택하라고 했어요. 000제약사에서…."
데일리팜 취재팀이 입수한 이 피임제의 거래내역서입니다.
거래내역서에 나타난 피임제의 산부인과 공급단가는 2만 7000원 상당입니다.
당해 피임제가 비급여 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가량 마진 거품이 껴있습니다.
B산부인과 원장은 "산부인과 불경기 타개책으로 A다국적 제약사 피임제를 5만원 수준에 환자에게 처방하고 싶어도 주변 산부인과 눈치로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다국적 제약사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다국적 제약사는 "영업팀에 확인한 결과, 영업현장에서 당해 제품과 관련한 어떠한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공정거래법 29조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한됩니다.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29조를 위반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31조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31조의 2를 보면 그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과징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매 유지행위를 한 상품의 (위반기간 동안)매출액의 총 2%까지(총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전화인터뷰] C제약사 관계자: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이)여기저기 A·B·C 요양기관 다니면서 제품을 그 정도 가격에 팔라고 (원장들에게)얘기를 하죠. 왜?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면, 여기저기 불만이 나게 되면, 가격 차이 때문에 환자들이 불만이 생겨서 의원에 안 오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이 '비슷한 가격대를 책정해서' 원장들에 얘기를 하죠."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만연한 현시점에서 과연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가격정책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할 때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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