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자리 등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 강신국
- 2014-02-25 12:2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법·제도 정비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약국의 경우 수억원대 권리금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라 권리금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와 권리금 중개인 개입으로 기존 임차 약사가 새로운 임차약사에게 매출액 등을 과장해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받아도 새 임차약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권리금을 지급해왔던 게 현실.
정부가 구상 중인 권리금 보호제도의 핵심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권리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돈이다. 일종의 임차권 프리미엄이다.
그러나 임차인간에 수수된 권리금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권리금의 정의 및 보호범위를 규정해 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리금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의무가 명확히 기재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 보급해 관련 분쟁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3월에 열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해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임대인의 개입에 의한 권리금 박탈 사례를 유형화하고 임차인의 잔존 영업가치 회수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3상 성공에도 쉴 틈 없었다"…한미 '에페' 개발팀의 3년
- 2약가개편에 제네릭 등재 절벽...계단식 피해 'ODT' 전략
- 3"지시서는 오류, 라벨은 정상?"…의약품 포장 GMP 논란
- 4임총 고비 넘긴 권영희 집행부…대관·소통 과제는 남았다
- 5"SGLT-2+TZD 병용, 혈당·인슐린 저항성 함께 관리"
- 6"펠루비와 쌍끌이 육성"…대원, '신바로'로 근골격계 공략
- 7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GLP-1 오남용약 지정 '난색'
- 8현대약품, 27일 종합국감 증인 출석…미프진 집중질의 예고
- 9넥스아이, 녹십자·대웅 투자 유치…IPO 도전·LO 6건 목표
- 10승부수 띄운 '위고비', 청소년·고도 비만 보험급여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