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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법인약국 대안이라는 GPP는 양날의 검

  • 강신국
  • 2014-03-01 06:59:59
  • GPP 제도화 땐 약국가 변화의 바람...내부합의 필수

|마흔 일곱번째 마당|GPP란 무엇일까요

GPP를 아시나요? 우수약국인증기준이라는 것인데 대한약사회가 최근 법인약국 대안으로 꺼내들어 주목받고 있지요.

GPP는 Good Pharmacy Practice의 약자 인데요. 제약사에는 GMP, 도매업계에는 GSP라는 인증기준이 있어요. GLP, GCPP 등이 다 같은 개념의 품질 확보를 위한 형제들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차이점은 GMP와 GSP와 달리 GPP는 제도화돼 있지 않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지난 2005년으로 되돌아볼까요? 당시 약사사회는 약대 6년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지요.

이 당시 약사회를 주축으로 GPP도입이 추진됩니다. 즉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약국에 GPP 인증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게 주요 골자였지요.

내용을 한 번 볼까요? 당시 약사회가 발표한 안을 보면 GPP 인증을 받으려면 1일 평균조제 건수 50건, 월 의약품 평균 판매액 3000만원 초과시 약사 1명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즉 일 평균 51건부터는 약사 2명, 101건부터는 약사 3명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행 차등수가제 75건에 약사 1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지요.

또 월 의약품 판매액도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약사 2명, 6000만원 초과시에는 약사 3명을 확보해야 GPP 인증을 주자는 게 약사회 주장이었지요.

어찌 보면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약국 모델이지요. 그러나 2005년 GPP 도입안은 자료만 남겨 놓은 채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이후 GPP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아직 구체화된 적은 없습니다.

세계악학연맹(FIP)이 권고하는 GPP 가이드라인을 한번 볼까요?

▲인력(약사-보조원) ▲훈련(질 높은 교육) ▲약제서비스의 기준(시설 저장실설 처방조제 등) ▲약사관리정책(법 제정) 등입니다. 아주 복잡하지요?

또 GPP 인증을 약사회가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 GPP가 도입된다면 과연 몇 곳의 약국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GPP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해볼까요?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약국에 GPP를 인증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에는 수가보전도 있고 약사감시 면제도 가능하겠죠.

문제는 인증을 받지 못하는 약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PP 제도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는 약사회가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약사회장을 직선으로 뽑다보니 GPP를 도입해 민초약사들에게 상처를 줘봤자 득이 안 된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지요.

그러나 약사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GPP가 등장합니다. 약대 6년제 도입 당시에도 그랬고 법인약국이 이슈화된 지금도 그렇습니다.

약사회 내부에서 먼저 GPP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조찬휘 집행부는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올바른 약국관리 기준을 마련해 국민에게 표준화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약국관리기준 및 평가기준 제정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는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가 담당합니다.

전체 약국의 최대 80%까지 GP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약사회 생각인데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한 4000개 약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약사사회에서는 GPP제도에 우려도 존재합니다. 내부적 합의 없이 대약이 너무 앞서나간다는 것이지요.

약국 발전을 위해 GPP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견을 다는 약사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바람직한 GPP제도가 도입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약국들의 엄청난 변화가 필요합니다.

약사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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