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강행시 엄정 대응"
- 이혜경
- 2014-03-01 16:3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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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무효화'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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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의협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통해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7조 (시정조치)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함, 제28조(과징금) 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 제67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59조제2항·3항(업무개시명령), 제64조제1항제3호(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규칙(별표)2.나.25업무정지 15일, 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해 처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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