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명령 공고해 달라"…지자체에 요청
- 최은택
- 2014-03-07 14:36: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명령서 송달불능 사유해당...공고 등으로 효력발생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진료명령을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집단휴진에 대비해 시도지사가 10일 진료요청한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 사례가 발생해 긴급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처분을 송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돼 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고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데,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효력 발생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의원이 진료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어도 진료명령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또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사에게 직접 진료명령 사항을 전달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도록 했다.
진료명령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키라는 얘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6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7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10[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