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일 집단휴업 참여 의원 행정처분 진행"
- 최은택
- 2014-03-10 16:44: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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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집계 8339곳 확인...오후 개문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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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종일 문을 닫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오기준 휴진 확인기관 수는 총 8339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휴진기관을 상대로 오후에 개문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전에 확인된 기관 중 오후에도 문을 진료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를 통해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15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다만 "집단휴업이 10일 하루 동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처벌은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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