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일 집단휴업 참여 의원 행정처분 진행"
- 최은택
- 2014-03-10 16:44: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전 집계 8339곳 확인...오후 개문기관은 제외
정부가 10일 종일 문을 닫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오기준 휴진 확인기관 수는 총 8339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휴진기관을 상대로 오후에 개문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전에 확인된 기관 중 오후에도 문을 진료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를 통해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15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다만 "집단휴업이 10일 하루 동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처벌은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10'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