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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식약처,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 추진

  • 최봉영
  • 2014-03-11 10:15:19
  • 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식약처가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올해 지속적으로 내 놓을 예정이다.

우선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국내 민간 시험·검사기관 138곳에 대해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장비·인력의 적정 운용 ▲시험·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여부 ▲검사관련 기록·관리·검사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또 수입이나 국내 유통 식·의약품에 대한 검사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숙련도 평가도 진행된다.

대상은 국내외 지정 시험·검사기관 총 207곳이며, 보존료, 기타 이화학성분, 미생물 등 2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평가결과에 따른 미흡 원인 분석,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해 세부지정요건, 현장조사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1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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