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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실손24, 의원·약국 전면 확대...청구SW도 막바지 연동

  • 강혜경
  • 2025-10-17 06:21:35
  • 오는 25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서 서비스
  • 약국 청구SW 80% 차지 PIT3000·PM+20, 유팜 업데이트 적용 예정
  • 약국 1200여곳, 병의원 5500곳 연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전산청구가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병의원 EMR, 약국 청구SW 업체가 막바지 연동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해 병원급에 시행된 이후 오는 오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 등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PharmIT3000과 PM+20, 유팜 등에도 관련 기능이 업데이트 될 전망이다.

청구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는 약국체인 온누리와 위드팜 등은 법 시행 이전 이미 실손2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일 대한약사회와 유비케어 등에 따르면 디데이를 앞두고 막바지 연동작업이 한창이다. 업데이트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시행일이 25일 만큼 조만간 업데이트를 통해 약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비케어 측 역시 "25일 이전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3일 기준 참여약국은 1200여곳, 참여병의원은 55여곳이지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사회와 유비케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참여약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병의원 행정부담 NO…참여기관 인센티브 지급= 실손24 서비스로 인한 약국과 병의원의 행정부담은 없다는 게 보험개발원 측 설명이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니 직접적인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환자가 요청하면 전송대행기관에서 병원 EMR과 약국 청구SW와 연동돼 자동, 실시간으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병원과 약국의 행정부담이 없다는 것.

또한 전송대행기관은 진료내역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보험사로 바이패스(Bypass)하는 방식으로 진료내역 정보 저장에 대한 보안성이 유지된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2026년 말까지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함은 물론, 오는 11월부터 실손24 참여 약국과 의료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p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실손24는 실손보험을 판매한 모든 33개 보험사 및 우체국보험과 연계돼 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실손24 미연계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 입장이다.

그러나 실손 전산청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제재 수단은 없으며, 미참여 약국에서 처방 약을 받은 경우라도 약제비 영수증 사진 등을 추가서류로 첨부해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올해 4월 보험개발원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소비자, 요양기관 대상 설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소비자의 경우 '기존 이용 청구방식보다 실손24 청구가 훨씬 편리하다'는 반응이 89%에 달했으며, 참여의료기관 79%는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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