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저가 요구행위 때 공정위 직권조사 가능
- 가인호
- 2014-03-2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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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법 위반 여부 질의에 답변, 공급자 신고 있어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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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 직권조사는 'case by case' 형태로 진행되며, 제약-도매업체 등 공급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입찰 시장 혼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공정위 답변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정에서 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기위한 저가 공급 압박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제약단체들은 종합병원 등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종합병원 등이 할인폭을 정해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격 견적을 요구하는 행위, 원내 처방 코딩 조건으로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약단체의 입장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해당 요양기관과 공급자간 거래과정에 대한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신고를 할 경우에만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들의 저가공급 요구 행위를 일반화 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병원들의 무리한 저가공급 압박에 대한 직권조사 의지를 보인만큼 향후 입찰과정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구매 폐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 기전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답변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사 등의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공정위 답변의 요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가구매 폐지 합의와 맞물려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정식 입찰은 시장형제 폐지가 예상되는 7월 이후로 시점을 맞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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