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너야? "슈퍼에서 상비약 팔게 해주세요"
- 강신국
- 2014-04-07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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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규제개혁 건의 대표사례로 발표...부처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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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 배너를 설치한 지 3일만에 40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제출됐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는 배너가 설치된 첫날인 3일 185건의 건의가 들어온 뒤 5일까지 543건이 제출됐다며 이는 지난해 300건 제출건수를 고려하면 거의 2년 치가 3일만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주요 건의 내용도 공개했다. 먼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점확대 건의다.
민원인은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 국민 불편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와 같이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하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과제는 부처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규제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이 동네슈퍼로 빠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됐다.
청와대가 543건의 건의과제 중 선별해 발표한 7개 사례에 포함이 됐다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규제건의 과제는 ▲중소기업 공동으로 출퇴근 버스 공동운영 ▲사업용 화물자동차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시 교육면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과도한 규제 개선 ▲부산지역 의료기관 교통평가심의대상 건물범위 제도 개선 ▲가정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경제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옥외영업 허용 ▲비사업용 소형화물(무쏘픽업)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개선 등이다.
청와대는 이미 제출된 543건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로 배정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통보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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