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적용 약제에도 보험약가 사전인하 적용
- 최은택
- 2014-04-10 06:1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운영방안 잠정확정...제약, '빛좋은 개살구' 시큰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가 사전인하나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를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얘기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급여기준이 이미 설정돼 있는 의약품 성분 중 환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있는 적응증을 대상으로 선별급여 적용여부가 검토된다.
건강보험 부담율은 행위나 치료재료와 마찬가지로 20~50% 범위 내에서 정해지거나 정액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제는 다르다. 만약 선별급여 대상이 돼 적응증에 일부라고 급여가 확대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해 보험약가를 사전인하한다. 최대 인하율은 5%로 정해져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확대된 급여범위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면서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추가 부담되는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가격을 조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실 선별급여는 처음부터 관심사가 아니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약가사후관리제도와 연계시킨다면 어떤 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도 "선별급여제도가 운영되더라도 약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라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
급여기준 외 행위·치료재료 정액형 '선별급여' 신설
2014-04-08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6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7"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8'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9'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