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들 "스티렌 급여제한은 대면심사해야"
- 최은택
- 2014-04-1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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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준수 여부만 놓고 결정할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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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제한 조치 추진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위원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면이 아닌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지침이 정한 기한준수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동아제약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나 현 임상진행 상황, 급여제한 조치가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서면심사로는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정심 다른 위원은 "약제는 복잡한 사안이 많아 스토리를 잘 모르면 서면심사 과정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스티렌 안건의 경우 결과는 차지하고라도 일단 대면심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건정심 추천단체 한 관계자는 "솔직히 복지부가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품목 평가결과를 서면심사에 붙이려 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험분담제 적용약제처럼 사안이 중대하다면 대면심사를 통해 의사결정해야 지 표결처리하듯이 서면의결을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들에게 스티렌 급여제한 안건에 대한 서면의결을 요청한 기간은 오늘(16일)까지다.
다른 건정심 추천단체 관계자는 "서면심의에 회부된 안건들은 그대로 의결하고, 스티렌 급여제한을 포함한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품목 평가결과는 따로 분리해 대면심사로 넘기자는 게 건정심 단체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위험분담제 첫 적용약제인 에볼트라주 신규 등재안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면의결을 주문했다가 가입자단체 등이 대면심사를 요구해 다음달 4일 다시 대면심사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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