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시장형제 개선안, 여전히 우려 남아"
- 어윤호
- 2014-04-22 17: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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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구매 폐단 가능성 잔존…의견 취합후 의견서 제출 예정

저가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는 여전히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23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제도는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데, 의약품을 아무리 싸게 구매해도 처방 약품비가 높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의료기관 장려금 지급률은 약품비고가도지표를 반영해 저가구매 10~30%, 사용량 감소 10~50%로 차등 적용한다.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되는 데 지급률은 20%로 고정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 협회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회원 제약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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