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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제네릭에 판매독점권 1년은 과도한 혜택"

  • 최봉영
  • 2014-05-09 15:19:37
  • 건약 남희섭 변리사 "의약품 분야만 보상은 평형성 위배" 주장

남희섭 변리사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퍼스트제네릭에 1년 간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이 아닌 다른 분야 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만큼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것이다.

9일 낮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에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남희섭 변리사는 이 같이 밝혔다.

남 변리사는 "퍼스트제네릭에 독점권 1년을 부여하는 제도를 왜 도입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약업계에서 특허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드는데 이 같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독점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경우 소송 1건에 드는 비용이 60억원 가량으로 독점권을 줘야 하는 당위성은 있으나, 한국은 기업이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특허는 창작행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독점을 주는 것인데, 제네릭사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는 창작행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까지 진행된 특허실용신안 무효심판에서 승소를 한다해도 어떤 보상도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의약품 분야도 보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부실 특허에 대한 판단은 식약처가 공적으로 해야 한다"며 "식약처 내에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를 재검토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권 1년을 부여하는 것은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사 간 담합인 역지불합의를 조장할 수 있다"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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