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바이오의약품은 제외가 합당"
- 최봉영
- 2014-05-09 16:35: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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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케미컬의약품에만 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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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에서 박종혁법률사무소 박종혁 변리사의 말이다.
박 변리사는 "미국 해치왁스만법이 바이오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이행되지 않는 이런 제도를 한국에서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바이오의약품은 미국이 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니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문섭 변리사의 입장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 변리사는 "바이오의약품은 법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제도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의약품은 명문화해서 조항에서 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 판례들도 바이오의약품에 관해서는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조정해도 한미FTA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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