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직 등 특수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연령 상향 추진
- 최은택
- 2014-05-15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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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병역법개정안 대표발의...만 3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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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은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특수병과 현역장교 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은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 만 28세 등으로 낮게 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이 특수병과 분야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군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직 여성비율 증가 현상 등과 맞물려 적정 인력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각 특수사관후보생 충원율은, 공중보건의사 평균 60.8%, 공중방역수의사 90.3%, 공익법무관 81.4%에 그치는 등 필요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번 병역법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제한연령을 폐지하고, 병역법의 현역장교 편입 제한연령인 만 35세까지 특수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럴 경우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군 입대를 연기한 특수사관 후보생이 만 37세가 돼 현행법에 규정된 만 36세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초과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문 의원은 이 점을 감안해 특수사관후보생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해 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미이행 가능성도 차단했다.
그는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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