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임대업 허용, 복지부안 아니다"
- 최은택
- 2014-05-2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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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합의 추진단 운영 잠정 중단...원격의료는 계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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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려고 했던 상황과 다르다. 의료법인의 유휴시설을 의원임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권덕철(54)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가 의료법인 의원 임대 허용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안이 제안돼서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해 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국장은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법인 의원 임대를 허용하면 사무장병원 범람을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데,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의료법인을 사무장병원이라고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의료법인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이유 있다고 본다. 의사협회 등에 데이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의원 임대허용 추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시된 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 뿐인 회의내용을 공개한 의사협회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복지부가 미리 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의-정합의 이행추진 협의와 관련해서는 "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와 의사협회 실무자들 사이에서 의-정합의 사항을 점검하고 큰 이견이 있는 이슈들만 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2차 협상에서 4~6월에 시행할 큰 과제들에 대해 결론을 도출한 만큼 새로운 의제가 새로 생기길 때까지 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그러나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비공식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가 아직 시범사업 모형을 제시하지 않았다. 앞으로 비공식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과 시행방식, 시기 등을 조율하게 될 것이다. 이달 중 모형을 제시하기만 하면 모형을 발표하고 안전성 검증방식, 평가, 대상지역과 질환 등을 정해 곧바로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했는 데도 의료계 일부 인사들이 왜 원격진료에 원천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권 국장은 이 밖에 세월호 관련 대통령 담화 중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대한 언급은 "복지부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관급 채용과 발령에 보건의료 전문직 공채비율을 높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역량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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