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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원내 의원 임대가 부대사업?…절대 반대"

  • 이혜경
  • 2014-05-16 15:48:18
  • 복지부, 15일 의·병협 등 관련단체와 의료법 시행규칙 논의

송형곤 의협 대변인이 16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에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16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병협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내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병협의 요구를 정부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논의' 회의에서 언급됐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의원급 의료기관, 은행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등의 임대를 포함했다.

특히 이 같은 방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6월 이내 의료법인 국내 자법인 설립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조회 및 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 대변인은 "병원 내 의원 개설은 가뜩이나 망가져 있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을 폭발적으로 양산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차 의정합의에서 진행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ㅔ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축소와 의원급 경증질환을 확대,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대변인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의료법인은 진료, 교육, 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활성화, 수익창출을 위한 편법의 합법화 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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