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외래 17% 제한입법 규개위 원안처리
- 최은택
- 2014-05-24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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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요 규제로 예비심사만...의원 중점 외래환자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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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원안대로 규제심사를 마쳤다.
의원중점 외래환자 구성비율 기준 등을 추가한 이 법령안은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판단해 지난 주 원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간(3년) 중에도 지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환자실에는 전속 전담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여기다 의원중점 외래환자 구성비율을 17%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새로 추가 했다. 의원중점 외래환자는 감기, 비염, 위염, 소화불량, 변비, 설사, 기관지염, 고혈압, 관절염 등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법제심사를 마치는대로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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