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리베이트 투아웃제 모순…기준 정립부터
- 이탁순
- 2014-05-27 11:1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법 리베이트 기준 모호...공동판매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해당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보험급여목록에서 영구히 삭제하는 규정이다. KRPIA는 여전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현재 약사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정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모호한 명시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KRPIA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로 법에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의미와 불법리베이트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이 법적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라고도 피력했다.
이미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상에 불법리베이트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직접적인 법규가 있고 공정거래법에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요양급여 적용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피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KRPIA는 개정안이 공동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공동판매에서 판매사의 불법리베이트로 해당 의약품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조사가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당한 판촉활동과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재의 법규정으로 인해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급여삭제법 과잉규제…법적 다툼 예고
2014-04-23 18: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3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 7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8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9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10삼아제약, 사채 발행 40억→1200억 확대…투자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