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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후면 복약지도 의무화 시대…구두-서면중 선택

  • 강신국
  • 2014-05-29 12:25:00
  • 법제처, 6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공개...약사법 주목

6월19일부터 구두나 서면 중 하나를 선택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29일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52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이중 의약계에 연관된 내용은 약사법과 응급의료법 등이다.

법제처는 약사의 복약지도 규정이 강화돼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제공
지금까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대상은 환자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의무적 복약지도 대상이 환자보호자로 확대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처방약 대리수령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복약지도를 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해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용이해진다.

복약지도의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중 약사가 취사선택해 환자에게 설명하면 된다.

복약지도서는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다.

그러나 약사가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일은 6월19일이다.

여기에 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화가 폐지돼 미 착용시 부과되던 과태료 30만원 규정은 사라진다.

또 개설약국이 아니면 약국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역시 과태료 30만원이다.

이들 규정의 시행일도 6월19일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과태료 규정 등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공포내용을 최종 확인해 봐야 한다.

또 6월5일부터 사설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인상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도 신설돼 요금의 20%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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