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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때 약국조제는 어떻게 되나

  • 강신국
  • 2014-05-31 06:14:56
  • 복지부 "제로베이스 상태서 논의"...택배배송 이슈화 불가피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 환자에 대한 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관련 약국조제는 '제로베이스' 상태라는 입장이다.

조제약 택배배송, 조제약국 사전 지정제 등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원격의료 관련 외래조제 영역은 제로베이스 상태"라며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조제약 택배배송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외래조제 관련 내용은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도시 만성질환자와 도서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 재진환자 등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약국 조제영역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제약 택배 배송이 이슈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협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까지 택배배송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약처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논의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의협 측에서) 택배배송 이야기는 했었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조제약 택배배송은 원천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조제약국 사전지정제'가 시범사업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원격진료 후 처방전 전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원격의료기관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을 출력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거나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대형병원이 이용 중인 키오스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는 환자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다. 현행 법 상 약국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원격의료가 본궤도에 오르면 조제약 택배배송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시약사회 김성일 정보통신위원장은 "진료는 원격으로 받는데 약은 약국에 직접가서 조제를 받으라고 하면 환자들이 이해를 하겠냐"며 "환자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제약 택배배송을 추진한다고 하면 막을 명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조제약 택배배송이 추진되면 약국 시장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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