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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간호법 통과 맞불

  • 강신국
  • 2024-08-28 19:16:00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간호가 불법진료 색출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간호사불법진료대응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 불법 의료가 횡행하게 된다. 국민들은 전문 교육과 수련을 거치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겸비한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 간호사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불법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 허용된 간호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의 시행으로 발생할 환자의 건강에 대한 위해는 모호한 범위기준에 따라 의사의 업무 위임에 따른 의료행위 수행에 불과했다고 판단되면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불법의료대응팀(02-6350-6511)으로 신고해 달라"며 "민형사상 자문 등 모든 지원을 통해 한건 한건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나라의 불법의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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