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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커뮤니티 무단 도용 기자 벌금처분

  • 김지은
  • 2014-06-10 09:17:58
  • 동물약국협회, D신문 기자 고발…수원지검,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동물약국 약사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한 수의사신문 기자가 벌금처분을 받았다.

10일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약준모와 협회가 D매체 A기자를 상대로 한 고발건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기자가 지난해 10월 약사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약준모 사이트의 비공개 회원 전용 게시판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기사에 인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약사가 동물질병 진단하고 약물투약까지? 선무당이 동물 잡는다' 제목의 기사에서 약사들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약사가 동물에 대해서 무지하다. 자가진료를 조장한다. 동물학대 행위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기사를 접한 약준모와 동물약국협회 측은 비공개 게시글의 유출 경로를 파악했고, 서울소재 병원에 근무 중인 B약사가 자신의 아이디를 해당 기자에게 빌려준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A기자에 대해 최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처분을 내렸다.

동물약국협회는 D신문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사를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약사들의 전문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악의적인 기사거리를 게재해 여러 동물약국 약사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A씨와 행동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진형 회장은 포항의 유기견 보호소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포항시소동물수의사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며 현재 경북 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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