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쉬워진다
- 최은택
- 2014-06-11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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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월부터 확대시행...고지방법 등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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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법이 오는 8월부터는 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이 같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지방법 표준화=건강보험법 고시 용어와 분류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고시의 분류체계를 준용해 기관별로 동일한 용어와 분류방식을 사용하도록 표준화한 것.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 검사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층촬영료(PET)는 별도 분류해 기재하도록 했다.
또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영어를 병기한다.
이와 함께 기존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분류 이외에 관심도가 높은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에 대해서도 별도 분류해 안내하도록 했다.
또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치료재료대, 약제비가 포함돼 있는 수술료 등 행위료 항목은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1회 실시 총비용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약제는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하고 가나다 순 단일가격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상급병실료차액 및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일환으로 5단 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고, 선택진료료는 8월 1일 시행예정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영해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장소 구체화=환자들이 인지하기 쉽게 지침 비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비치 장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외래·입원 접수창구·안내소 등 눈에 잘 띄는 설치 장소를 지정한다. 또 검색 PC나 책자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한다.
만약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 건물마다 추가 비치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를 위치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편리한 검색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항목명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지침은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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