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급여정지 삭제법, 24일 2차 설명회
- 가인호
- 2014-06-11 11:32: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독, 한미 등 CP운영 사례 및 일본 유통투명화 사례 등 발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리는 설명회다.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설명회에서 우선 한독과 한미약품의 CP운영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어서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의 가와이 타로이사가 ▲ 일본의 유통투명화 과정 ▲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화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윤리경영, 전략적 인식과 실천에 대해서는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가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이윤신 사무관의 설명과 질의 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과 제약사와 일본의 사례발표를 통해 제약사 영업, 마케팅, 준법경영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3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4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5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6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7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8'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